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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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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 과정에서 맛, 색, 보존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러한 첨가물은 식품의 품질 유지, 안정성 향상, 영양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산도 조절제, 방부제, 착색제, 감미료 등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식품 첨가물은 곰팡이, 박테리아 등 미생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빵, 과자, 음료 등 광범위한 식품에 사용된다.

일부 식품 첨가물은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 과민성,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각국은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와 세계 보건 기구(WHO)는 식품 첨가물 관련 국제 기구를 운영하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유럽 연합 등은 각기 다른 규제 시스템을 통해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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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정의
정의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보존 시에 첨가·혼합·침윤(浸潤)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
분류
유형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감미료
향료
강화제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
산도조절제
소포제
품질개량제
기타
규제
대한민국식품위생법
안전성
안전성 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

2. 정의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서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2]

3. 식품 첨가물의 기능 및 용도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을 위해 식품에 사용되며, 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4]

식품첨가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5]


  • 영양가 유지 및 향상: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하거나 높인다.
  • 색깔 및 향 증진: 식품의 색깔과 향을 좋게 한다.
  • 제조 및 가공 보조: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을 돕는다.
  • 맛 및 조직감 향상: 식품의 맛과 조직감을 좋게 한다.
  • 부패 및 변질 방지: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는다.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첨가물 종류사용 목적 및 예시
방부제식품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예: 치즈, 빵, 단무지 등)
감미료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 청량음료, 과자, 잼 등)
산화방지제식품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어패류 건제품, 유지, 버터 등)
화학조미료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 과자, 통조림, 라면 등)
착색제색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 치즈,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발색제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햄, 소시지 등)
팽창제빵 등을 부풀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빵, 케이크, 비스킷 등)
표백제식품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예: 과자, 빵 등)
살균제식품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두부, 어육제품 등)
산미료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 청량음료, 젤리 등)
소포제거품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간장, 잼, 두부 등)
유화제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마가린, 아이스크림, 케첩 등)
강화제영양 성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분유, 국수, 두부 등)
추출제특정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빵, 식물종자 유지 추출 등)
품질개량제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 수산물 통조림, 면류, 치즈 등)
양조용 첨가물술이나 장류를 만들 때 사용된다. (예: 장류, 주류 등)



식품 첨가물은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부 첨가물은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소금은 방부제이자 향미료 역할을 한다.


  • 산도 조절제: 식품의 pH를 조절하여 안정성을 높이거나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준다. 식초, 구연산, 주석산 등이 사용된다.
  • 응고 방지제: 분말 형태의 식품이 뭉치는 것을 방지한다.
  • 거품 방지제 및 발포제: 거품 방지제는 식품의 거품을 줄이고, 발포제는 그 반대 역할을 한다.
  • 산화 방지제: 비타민 C와 같이 산소에 의한 식품의 열화를 억제한다.
  • 부형제: 전분과 같이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품의 부피를 늘린다.
  • 식용 색소: 조리 과정에서 손실된 색상을 대체하거나 식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 강화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 색상 유지제: 식품의 기존 색상을 보존한다.
  • 유화제: 마요네즈처럼 물과 기름이 섞이도록 돕는다.
  • 향료: 식품에 특정 맛이나 냄새를 부여한다.
  • 향미 증진제: 글루탐산나트륨처럼 식품의 기존 맛을 향상시킨다.
  • 제빵 개량제: 밀가루의 색상이나 제빵 특성을 개선한다.
  • 코팅제: 식품에 반짝이는 외관이나 보호 코팅을 제공한다.
  • 보습제: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 추적 가스: 포장 무결성 테스트를 통해 유통 기한을 보장한다.
  • 방부제: 곰팡이, 박테리아 등에 의한 식품 부패를 방지한다.
  • 안정제: 한천이나 펙틴처럼 식품에 단단한 질감을 부여한다.
  • 감미료: 감미료는 설탕 이외의 단맛을 내는 물질로, 식품 에너지(칼로리)를 낮추거나 당뇨병 등에 도움을 준다.
  • 증점제: 점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 포장재: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과불화 알킬 화학 물질(PFC)은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되는 간접 첨가물이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러한 물질들이 어린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6]


식품 첨가물은 HACCP (해썹) 공정도에 첨가물의 투입 및 사용 공정, 첨가물명 및 사용 수량을 명기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첨가물 관련 제품에 대한 표시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 조건에 따라 표시가 면제되거나 "일괄 표시"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용한 중량에 따라 많은 순서대로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정식 물질명으로 표시하지만, 일반적인 별명이나 간략명이 있는 물질은 그 이름으로 표기될 수 있다(예: 비타민 C, 중조).[41]

4.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 식품

식품 첨가물은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여러 가지 식품에 사용된다. 식품 첨가물은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부 첨가물은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소금방부제이자 향미료 역할을 한다.[4][5]


  • 방부제: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한다.
  • 감미료: 식품에 단맛을 부여한다.
  • 산화방지제: 지방의 산화를 방지한다.
  • 화학조미료: 식품의 맛을 향상시킨다.
  • 착색제: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색을 선명하게 한다.
  • 발색제: 식품의 색을 유지하거나 강화한다.
  • 팽창제: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한다.
  • 표백제: 식품의 색을 희게 한다.
  • 살균제: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죽인다.
  • 산미료: 식품에 신맛을 부여한다.
  • 소포제: 식품 제조 시 거품 생성을 억제한다.
  • 유화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성분들을 균일하게 혼합한다.
  • 강화제: 식품의 영양가를 높인다.
  • 추출제: 특정 성분을 추출한다.
  • 품질개량제: 식품의 품질을 개선한다.
  • 양조용 첨가물: 장류, 주류 제조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산도 조절제, 응고 방지제, 거품 방지제, 발포제, 부형제, 색상 유지제, 향미 증진제, 제빵 개량제, 코팅제, 보습제, 추적 가스, 안정제, 증점제, 겔화제 등이 있다.

산도 조절제는 식품의 pH를 조절하여 안정성을 높이거나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준다. 식초,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푸마르산, 젖산 등이 흔히 쓰인다.[4]

응고 방지제는 우유 분말과 같은 분말 형태의 식품이 뭉치는 것을 막는다.

거품 방지제는 식품의 거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반면, 발포제는 거품 생성을 촉진한다.

전분과 같은 부형제는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품의 부피를 늘린다.

색상 유지제는 식품의 원래 색상을 보존한다.

향미 증진제는 식품의 맛을 강화하며, 글루탐산나트륨이 대표적이다. 일부 향미 증진제는 자체적인 맛을 가지기도 한다.

제빵 개량제는 밀가루의 색상이나 제빵 특성을 개선한다.

코팅제는 식품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만든다.

보습제는 식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 가스는 포장재의 밀봉 상태를 검사하여 유통 기한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안정제, 증점제, 겔화제(예: 한천, 펙틴)는 식품에 더 단단한 질감을 부여하고 유화를 안정화시킨다.

4. 1. 보존료 (방부제)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막아 저장 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치즈, 초콜릿, 청량음료, , , 단무지 등에 사용된다.[4]

보존료(방부제) 사용 식품 및 잠재적 위험성[4]
사용 식품잠재적 위험성
치즈, 초콜릿,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칵테일, 고추장, 자장면, 버터, 마가린, 빵, 단무지, 오이지, 생선묵, 햄, 청주, 간장, 된장, 식초, 잼 등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간경화, 간염에 위험), 발암성


4. 2. 감미료

식품에 단맛을 부여한다. 청량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된다.[4]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정 조건에 따라 표시가 면제된다.
  • "일괄 표시"도 인정된다.
  • 사용한 중량에 따라 많은 순서대로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에 표시가 면제되는 식품 첨가물은 다음과 같다.

  • '''캐리 오버:''' 식품의 원재료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며, 해당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식품 첨가물로, 최종 식품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인간의 오감(미각, 후각, 시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조미료, 향료 및 착색료와 같은 첨가물에는 원칙적으로 캐리 오버가 인정되지 않는다.[41]
  • '''가공 보조제:''' 식품 가공 시 사용되는 첨가물 중 식품 완성 전에 제거되거나 중화되는 것.[41]
  •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단,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 따른 개별 품질 표시 기준에서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41]
  • 매장에서의 낱개 판매(포장하지 않음), 빵집의 빵 등 매장에서 제조·판매하는 것.[41]
  • 식품 하나하나의 패키지가 작은 것(30제곱센티미터 이하).[41]


식품첨가물의 표시 방법은 사용한 중량에 따라 많은 순서대로,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물질명(물질명 그 자체를 표기)
  • 용도명(목적을 함께 표기)
  • 일괄명(유사한 효과를 일괄 표기)


감미료는 식품에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된다. 설탕 이외의 감미료는 식품 에너지(칼로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당뇨병, 충치, 설사와 관련하여 유익한 효과를 주기 위해 첨가된다.

감미료는 소화기콩팥 장애, 발암성을 가진다.[4]

4. 3.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여 식품의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한다.[4] 주로 유지, 버터, 어패류 가공품 등에 사용된다.[4] 비타민 C와 같은 산화방지제는 산소에 의한 식품의 열화를 억제하여 방부제 역할을 한다. 산화방지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4. 4. 조미료 (화학조미료)

글루탐산나트륨이 대표적인 화학 조미료이며, 과자, 통조림, 음료수, 라면 등에 사용된다.[4] 빈속에 3~5회 이상 섭취하면 10~20분 뒤 작열감, 얼굴 경련, 가슴 압박, 불쾌감이 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5]

4. 5. 착색제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색을 선명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과자류, 캔디, 소시지, 통조림고기, 푸딩 등에 사용된다.[4]

착색제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간과 위 등의 장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발암성이 주목받고 있어 식용 색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치약 등에도 쓰이는 타르 색소는 간, 혈액, 콩팥 장애, 발암성을 유발할 수 있다.[4]

1856년, 윌리엄 헨리 퍼킨이 콜타르에서 염료를 합성하면서 합성 염료 업계가 시작되었다.

2009년 말부터, 제조업체가 자율 규제를 하도록 권고된 타르 색소는 다음과 같다.

4. 6. 발색제

, 소시지, 어류 제품 등의 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4] 발색제는 헤모글로빈 빈혈증, 호흡 기능 악화, 급성 구토, 의식 불명,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5]

4. 7. 팽창제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 팽창제는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4] 주로 빵,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 등에 사용된다.[4] 팽창제는 메트헤모글로빈빈혈증, 구토, 산독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식품의 비타민을 파괴하기도 한다.[5]

4. 8. 표백제

식품의 색을 희게 하는 역할을 하는 표백제는 주로 과자, 빵, 빙과류 등에 사용된다.[4][5]

표백제는 신경염 및 순환기 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5]

4. 9. 살균제

살균제는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4] 주로 두부, 어육 제품, 햄, 소시지 등에 사용된다.[4] 살균제는 피부염, 고환 위축, 발암(유전자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4]

4. 10. 산미료

식품에 신맛을 부여한다. 청량음료, 과일 통조림, 젤리, 맥주 등에 사용된다.[4]

4. 11. 소포제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 소포제는 식품 제조 시 거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4] 간장, 맥주, 두부 등에 사용된다.[4] 소포제는 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4. 12. 유화제

유화제는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캐러멜, , 초콜릿, 아이스크림, 비스킷, 두부, 케첩, 버터, 쿠키, 크래커 등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성분들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데 사용된다.[4] 유화제는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균질화된 우유와 같이 물과 기름이 유화 상태로 섞이도록 한다.[5] 유화제는 피부장애, 내장세포 파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4. 13. 강화제

강화제는 식품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 보충제와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식품 강화 과정에서 첨가되어 밀가루, 시리얼, 마가린, 우유와 같은 식품의 영양 가치를 보존하는데, 이러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높은 수준의 영양소를 유지하지 못한다.[26] 강화제가 사용되는 식품에는 제빵용 밀가루, 코코아, 분유, 껌, 비스킷, 국수, 두부, 조제분유 등이 있다.[4]

강화제를 빈속에 3~5회 이상 섭취하면 10~20분 뒤 작열감, 얼굴 경련, 가슴 압박, 불쾌감이 2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4. 14. 추출제

추출제는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데 사용된다.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유지, 견과류 가공품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4] 추출제는 호흡기관을 자극하고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 및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5]

4. 15. 품질개량제

품질개량제는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수산물 통조림, 빙과, 청량음료, 야채 통조림, 주스류, 청주,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면류, 치즈 등에 사용된다.[4]

품질개량제는 식품 속 칼슘을 침전시켜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손실을 유발하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4. 16. 양조용 첨가물

장류, 주류 등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첨가물이다.[4][5]

4. 17. 기타 첨가물 (영어 문서 참고)

산도 조절제는 식품의 pH를 조절하여 안정성을 높이거나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준다. 식초,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푸마르산, 젖산 등이 흔히 쓰인다.[4]

응고 방지제는 우유 분말과 같은 분말 형태의 식품이 뭉치는 것을 막는다.

거품 방지제는 식품의 거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반면, 발포제는 거품 생성을 촉진한다.

전분과 같은 부형제는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식품의 부피를 늘린다.

색상 유지제는 식품의 원래 색상을 보존한다.

향미 증진제는 식품의 맛을 강화하며, 글루탐산나트륨이 대표적이다. 일부 향미 증진제는 자체적인 맛을 가지기도 한다.

제빵 개량제는 밀가루의 색상이나 제빵 특성을 개선한다.

코팅제는 식품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만든다.

보습제는 식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 가스는 포장재의 밀봉 상태를 검사하여 유통 기한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안정제, 증점제, 겔화제(예: 한천, 펙틴)는 식품에 더 단단한 질감을 부여하고 유화를 안정화시킨다.

5. 식품 첨가물의 부작용

일부 식품 첨가물은 과다 섭취 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식품 첨가물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첨가물 종류부작용
방부제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 손상 (간경화, 간염), 발암성[7][8]
감미료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10]
산화방지제암 유발[9]
화학조미료빈속에 3~5회 이상 섭취 시 10~20분 뒤 작열감, 얼굴 경련, 가슴 압박, 불쾌감 2시간 지속
착색제소화 효소 작용 저해, 간, 혈액, 콩팥 장애, 발암성 (재검토 중)[12][13]
발색제헤모글로빈 빈혈증, 호흡 기능 악화, 급성 구토, 의식 불명, 간암 유발
팽창제메트헤모글로빈빈혈증, 구토, 산독증, 식품의 비타민 파괴
표백제신경염 및 순환기 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천식 유발
살균제피부염, 고환 위축, 발암 (유전자 파괴)
산미료비만, 식욕 감퇴, 충치, 위궤양 및 위산 과다 악화, 특히 콜라의 경우 충치, 소화 불량, 위장염, 설사, 두드러기, 두통 유발
소포제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
유화제피부 장애, 내장 세포 파괴, 간 손상
강화제빈속에 3~5회 이상 섭취 시 10~20분 뒤 작열감, 얼굴 경련, 가슴 압박, 불쾌감 2시간 지속
추출제호흡 기관 자극, 마취 작용, 신장, 간 손상
품질개량제혈액 속 칼슘 침전, 칼슘, 철, 마그네슘 등 손실, 미네랄 흡수 방해
양조용 첨가물미네랄 흡수 방해, 중추신경 작용 억제 및 기능 마비



식품 첨가물과 과잉 행동 장애(ADHD)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도 주기적으로 제기되었지만,[1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20]

6. 식품 첨가물의 규제

19세기 이후 가공식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첨가물은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래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66년에는 식품첨가물 공전이 제정되어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규격 기준 작성은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며, 각 시·도 보건연구소와 식품감시원이 첨가물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수행한다. 또한, 식품위생심의회는 식품위생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학계와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식품첨가물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지정제도를 채택하여 식품첨가물을 관리하고 있다. 후생성은 새로운 화학적 합성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공중위생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에서는 1938년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동법률 409조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정제도와 허가제도를 동시에 채택하여 식품첨가물을 관리한다. FDA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목록을 공시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 연방규격집에 등록한다.

유럽 연합(EU)에서는 새로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5년간의 안전성 테스트,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의 2년간의 평가, 그리고 EU 전체 승인을 받기까지 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붕산은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식품 보존료로 널리 사용되었지만,[7][8]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성이 입증되어 금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다시 사용되었지만, 1950년대에 최종적으로 금지되었다.[7] 미국에서는 1938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대한 수정 조항인 딜레이 조항이 채택되어, 식품 첨가물로 어떠한 발암 물질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9] 그러나 1969년 미국과 영국에서 시클라메이트가 금지된 후, 사카린이 쥐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10] 여론에 의해 딜레이 조항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유지되었다.[11] 2000년에는 사카린이 쥐의 독특한 소변 화학 성분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2][13]

식품 첨가물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17] 천연 첨가물도 해롭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사프롤은 발암성인 것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루트 비어의 향료로 사용되었으나, 딜레이 조항으로 인해 사사프라스와 단맛이 나는 바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식품에 첨가할 수 없다.[18]

6. 1. 국제기구

1956년 세계 보건 기구(WHO)는 FAO/WHO 합동 식품 첨가물 전문가 회의(JECFA)를 설립했다.[32] JECFA는 동물을 사용하여 만성 독성, 급성 독성, 발암성, 최기형성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인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산출한다.[32]

1962년 코덱스 위원회(FAO/WHO 합동 식품 규격 위원회, CAC: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설립되어 식품의 국제적인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32]

식품 첨가물을 규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각 첨가물에는 "E 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할당되며, 이는 유럽에서 승인된 모든 첨가물에 사용된다. 이 번호 매기기 체계는 현재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위원회에 의해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국제 번호 매기기 시스템(INS)으로 채택되고 확장되어 모든 첨가물을 국제적으로 식별한다(INS 번호).[2]

ADI는 다음과 같은 기재 방식을 취한다.[32][33]

기재 방식설명예시
잠정 ADI (Temporary ADI)추가 데이터가 얻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설정된 ADI. 안전 계수는 일반적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다.유동 파라핀
ADI를 특정하지 않음 (Not specified) 또는 제한하지 않음 (Not limited)섭취량의 상한값을 수치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ADI는 극히 독성이 낮은 물질에 한정되며, 식품 중에 상존하는 성분, 또는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또는 인간의 통상적인 대사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에 설정된다. 입수(화학적, 생물학적 및 독성학적) 데이터에 의해, 목적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에서의 해당 물질의 사용 및 식품 중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되는 해당 물질의 매일의 섭취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 및 개별 평가에서 나타낸 이유에 근거하여, mg/kg/일로 ADI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L-아스코르브산, 탄산 칼슘, 글루탐산 나트륨
ADI 설정 없음 (No ADI allocated)(a)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미평가된 경우, (b) JECFA가 요구한 추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c)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 첨가물로서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 이 용어가 사용된다. (c)의 경우, "사용 금지"(Not to be used), 종래 설정되어 있던 ADI가 새로운 독성 정보에 의해 취소된 경우, "삭제"(Withdrawn)의 용어가 사용된다. (금속)
현재 사용을 인정함 (Acceptable)현재의 특정 용도(및 섭취량 하에서의) 사용은 독성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사용된다.아세트알데히드, DL-알라닌
LGMP (Limited by Good Manufacturing Practice)해당 식품 첨가물의 식품에의 사용은 기술상, 관능상 또는 다른 이유로 자연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해당 첨가물은 최대 한도값 설정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에탄올
Group ADI독성학적으로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 일군의 화합물에 대해, 기본 골격의 화합물 또는 총량으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화합물의 누적적인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 1일 섭취 허용량.
MTDI (최대 내용 1일 섭취량, Maximum Tolerable Daily Intake)이 기호는(예를 들어, 인산염으로서의 인처럼) 필수 영양소이며, 또한 식품 중에 반드시 존재하는 성분에 대해 기재할 때 사용한다.피로인산 사칼륨, 피로인산 이수소 칼슘
PTWI (잠정 주간 내용 섭취량)중금속류와 같은 축적성 있는 화학 물질(컨타미넌트)의 안전도를 나타낸다. 건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에 반드시 혼재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인간의 주간 내용 노출량이다.글루콘산 제일철, 황산알루미늄칼륨 (구운 명반)


6.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1966년에 식품첨가물공전이 제정되었다.[32] 식품첨가물의 지정과 규격 기준 작성은 보건사회부가 담당하고, 시·도 보건연구소와 식품감시원이 지도 및 단속을 수행한다.[32] 식품위생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식품위생심의회가 있으며, 학계와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32]

더불어민주당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첨가물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첨가물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6. 3. 일본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정된 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34]

1947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어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양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60종의 식품 첨가물이 허용되었다.[34] 1955년 모리나가 히소 밀크 중독 사건을 계기로 1957년 법이 개정되어 화학 합성 첨가물은 지정된 것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지정 첨가물은 350여 종으로 크게 늘었다.[34]

1969년 합성 감미료 치클로에서 발암성이 발견되어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미국과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추가 조사 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용이 재개되었다. 1974년에는 합성 보존료 푸르푸라미드(AF2)에서 발암성이 발견되어 지정이 취소되었다.[34]

1991년에는 물질명 표시가 의무화되었고, 1995년에는 천연 유래 첨가물도 지정제가 적용되었다. 다만, 천연 유래 첨가물은 안전성 평가 없이 '기존 첨가물'로 분류되었다.[34] 1998년부터 기존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어, 489개 품목 중 139개 품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었고 나머지는 안전성이 높다고 결론 내려졌다. 이후에도 안전성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35]

2005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정 첨가물 361개, 기존 첨가물 450개, 천연 향료 600개가 허가되었다. 또한, 에탄올 등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는 100여 개 품목이 일반 음식물 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다.[40]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은 1일 섭취 허용량(ADI)과 실제 섭취량을 비교하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판단된다. 마켓 바스켓 방식을 이용한 조사 결과, 안전상 문제는 없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40]

일본의 식품 첨가물 기준은 아직 국제 기준과 통일되지 않아, 수입 식품에서 일본에서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지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은 '무허가'로 간주되지만, 이는 안전 문제로 금지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수입 감귤류에 사용되는 포스트 하비스트 농약은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다.

6. 4. 미국

미국은 1938년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을 제정하여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7] FDA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목록을 관리하며, 새로운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평가한다.[28][29][30]

FDA는 식품 첨가물을 "의도된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 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로 정의한다.[28]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FDA에 식품 첨가물 승인 청원(FAP)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분의 정체성, 사용 목적, 기술적 효과, 분석 방법, 제조 공정, 안전성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9][30] FDA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적 조성, 예상 소비량, 급성 및 만성 건강 영향 등을 평가한다.
딜레이 조항(Delaney Clause): 1958년 식품첨가물 수정 조항으로, 발암 물질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9] 1969년 시클라메이트가 금지된 후, 유일하게 합법적인 인공 감미료였던 사카린이 쥐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여론에 의해 딜레이 조항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유지되었다.[10][11] 2000년에는 사카린이 쥐의 독특한 소변 화학 성분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이 밝혀졌다.[12][13]

6. 5. 유럽

유럽 연합(EU)은 식품 첨가물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E 번호"라는 고유 번호 시스템을 사용한다.[2] 이는 유럽에서 승인된 모든 첨가물에 사용되는 번호로, 코덱스 위원회의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국제 번호 매기기 시스템(INS)으로 확장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

E 번호는 모두 "E"로 시작하지만,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는 첨가물의 유럽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숫자만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세트산은 유럽에서 E260으로 표기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히 첨가물 260으로 알려져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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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Class Names and the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food additives http://www.fao.org/t[...] Codex Alimentarius
[3] 웹사이트 Food Additives https://www.fda.gov/[...]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4] 논문 Foods, 3. Food Additives Wiley-VCH, Weinheim
[5] 웹사이트 Food Additives & Ingredients - Overview of Food Ingredients, Additives & Colors https://www.fda.gov/[...] FDA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2017-04-11
[6] 뉴스 Press release: Some Common Food Additives May Pose Health Risks to Children https://www.aap.org/[...]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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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적 The Outlook (Vol. 65) https://books.google[...] Outlook Co.
[9] 논문 The Delaney Amendment https://linkinghub.e[...] 1973-03
[10] 논문 Carcinogenicity of saccharin. 1978-08
[11] 서적 Assessment of technologies for determining cancer risks from the environment DIANE publishing
[12] 논문 Saccharin mechanistic data and risk assessment: urine composition, enhanced cell proliferation, and tumor promotion
[13] 논문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IPCS conceptual framework for evaluating mode of action of chemical carcinogens 2002-12
[14] 웹사이트 Choosing the Right Stuff - the official shoppers' guide to food additives and labels, kilojoules and fat content http://www.foodstand[...]
[15] 웹사이트 Loading... http://www.understan[...]
[16] 웹사이트 Loading... http://www.under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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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논문 Processed foods: contributions to nutrition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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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간행물 PART 171—FOOD ADDITIVE PETITIONS http://dx.doi.org/10[...] CRC Press 2021-10-13
[30] 웹사이트 Guidance for Industry: Recommendations for Submission of Chemical and Technological Data for Direct Food Additive Petitions https://www.fda.gov/[...] 2021-09-29
[31] 웹사이트 67.220: Spices and condiments. Food additives http://www.iso.org/i[...] 2009-04-23
[32] 웹사이트 『指定添加物(規則別表一)のJECFAによる安全性評価』 https://www.ffcr.or.[...] 公益財団法人 日本食品化学研究振興財団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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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웹사이트 既存添加物の安全性評価に関する研究調査(平成8年度調査)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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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웹사이트 식품첨가물 용어집 http://www.kfda.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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